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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죠.

쉽게 말해서 일정부분 다른사람보다 덜 받고 그러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수입과 재산이 어느정도 미만이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려면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로 나뉘는데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

외벌이가구는 결혼한 배우자나 부야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어르신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다 합친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기준이 20년 6월 1일로써 가족 모두의 각종 재산 합이 2억 미만이 되야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청일과 지급일이겠죠?

올해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구요.

하지만 20년 9월 또는 21년 3월에 반기로 신청하신 경우는 제외되는건 아시죠?

 

위에 설명해드린 정기 신청분 지급일은 8월 말까지 예정으로 있으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내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거 아시나요? 정기 말고 반기 지급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9년도에 처음 생긴 반기로 지급하는 제도는 연간 지급액의 35%를 두번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통해 30%지급하죠.

이렇게 반기로 신청했을 시 35%를 반년마다 지급을 받고 그 다음 해 9월에 나머지 30%를 정산하여 받게됩니다.

 

반기로 신청하시면 최대 지급액이

단독은 15만원에서 52만 오천원.

외벌이는 15만원에서 91만원.

맞벌이는 15만원에서 105만원 까지라고 하네요.

 

상반기 버신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 → 12월에 지급 받고,

하반기 버신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에 신청 같은 해 6월에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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