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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아는 이야기

전동킥보드 법개정 6가지!!

공무직의 모든것 2021. 5. 12. 18:02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닌지도 7개월 되었네요.

마음같아선 더 좋은 성능의 값비싼 좋은 킥보드를 사고 싶지만

지금까지 타본 킥보드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위험하고 위험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지금 타는 킥보드까지만 타고 고장나면 자전거로 넘어가던지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닐까 합니다.

아! 킥보드를 현재는 출퇴근용도로 쓰고 있어요.

버스 한번에 직장까지 가지만 버스 기다리는 시간 아깝고, 또 만원버스거나 날이 덥거나

거기에 비까지 오는 그런 날이면 정말,, 다들 버스 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던 차에 킥보드법이 내일부터 다시 바뀝니다.

오늘까지도 봤어요.

 

킥보드 헬맷 안하고, 동시에 두명이 타고, 거기에 중고등학생들까지 공유킥보드를 타더라구요.

지금도 학생들이 타는건 괜찮은건가요?

다들 타길래 오늘까지는 괜찮은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쨋든, 내일부터 여러가지가 다시 바뀌다고 하니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1. 안전헬맷 착용

 

킥보드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보다 훨씬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의자에 앉고, 그리고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도 앞바퀴 뒷바퀴 다 있죠. 핸들 양쪽에 다 있는거처럼요.

킥보드도 앞,뒷바퀴 다 있는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쪽에만 있습니다. 뒷바퀴죠.

자전거가 돌부리를 밟는다던지, 파인곳을 밟을 때, 그렇게 뭐 큰 장애물이 아닌이상 넘어지지 않죠.

하지만~

킥보드의 경우 작은 돌같은 경우도 잘못 밟으면 틀어져서 그냥 넘어지기 쉽상입니다.앉아있지 않은 서있는 상태이기에 넘어져도 부상정도가 더 크죠.

 

 

 

 

 

 

 

 

 

 

2.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 스쿠터정도의 면허를 말할까요?

이제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 운전면허는 만 18세로, 고3 학생이 생일 지나서부터 가능하죠.

뭐 고 3학생도 탈 수 있지만, 그래도 면허를 따면서 운전 지식이 조금이나마 생기니까 다행이네요.

어린 학생들이 타고 또 무분별하게 운전하는거에 대해 걱정이었는데 다행입니다.

 

 

 

 

 

 

 

 

 

 

 

3. 음주운전 금지

 

이 점은, 킥보드를 떠나 운전을 안하더라도 지켜야겠죠.

하지만 아직도 자전거나 스쿠터 같은 경우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술 마시고 많이들 운전하세요.

여기에 킥보드는 이 둘보다 더 위험하니 꼭 지켜야 겠습니다.

어제였나요, 뉴스에 어떤 여성분이 술 마시고 차도에 드러누운걸, 운전자가 모르고 밟고 지나갔다죠.

저도 그렇게 다들 댓글에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운전이 아니더라도 걸어다닌다해도 술 마시고는 정말 정신차려야겠어요!!

 

 

 

 

 

 

 

 

 

 

4. 동승자 탑승금지

 

 

미친짓이죠. 아무리 튼튼한 킥보드라고 해도 주행중엔 괜찮다해도

다니다보단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커플분들이 많이 같이 타시는데, 뒤에 작은 분이 있다면 앞이 안보일테니까

무슨 상황이 닥쳐도 알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거죠. 크게 다치는겁니다.

이번 개정되는 여러가지중에 전 동승자 탑승급지가 제일 잘한거라 생가되네요.

 

 

 

 

 

 

 

 

 

5. 등화장치 작동 (라이트)

 

등화장치가 뭔가 했는데 라이트네요.

겨울철엔 아침 6시나 7시도 어둡죠? 제 킥보드에도 라이트가 있긴 한데 기본으로 있는거라 좀 어둡습니다.

앞이 분간이 조금? 될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밝은 라이트로 변경하면 앞에 다른 분들이 눈 부실까봐 미루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꼭 필요하긴 하겠어요.

그 어두운 데에서 라이트도 없이 소리도 없이 휭 지나갈 수도 있기에 꼭 필요 하겠습니다!!

 

 

 

 

 

 

 

 

6. 약물 및 과로운전 금지

 

약물과다와 과로운전,, 킥보드가 아니여도 다들 적용되는 점이겠죠?

약물과다면 음주와 비슷할 듯 하네요. 정신이 헤롱헤롱 하니까?

과로운전은 주행중에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겠고, 그 만큼 대처능력도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곧바로 규제 대상입니다.

안전헬맷 착용, 무면허운전 등의 내용은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적용이라고 하네요.

범칙금은 정도에 따라 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가끔 궁금한게, 1차선 왕복 도로인데, 양쪽에 인도가 있고 사이에 차도가 있고

이럴 경우는 그럼 킥보드는 어디로 주행해야 할까요.

알아봤더니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우선으로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땐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

음,, 물론 인도로 다니면 보행자가 위험하니 차도로 가야하지만,,

차도로 다니면 또 킥보드가 위험하니,,

 

상황에 맞게 주행해야 겠네요.

 

 

 


 

 

 

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어떻게 보면 다들 기본적인 내용인데 참,, 기본이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이 되있고, 기본을 바탕으로 운전하면 사고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더 이상 킥보드로 어이없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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